캄보디아 도피로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신원 회복해 피해변제

캄보디아 도피로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신원 회복해 피해변제

정진솔 기자
2026.03.04 15:3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검찰이 가상 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해 실종 처리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 체류가 길어지면서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하면서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선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 인용을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돼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동결 자산을 매각했다. 이렇게 마련한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됐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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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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