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재산 분쟁' 1심 패소 세 모녀, 항소장 제출

'LG 상속재산 분쟁' 1심 패소 세 모녀, 항소장 제출

이현수 기자
2026.03.04 16:56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원고 측이 주장한 기망 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존재했다고 해도 원고들이 LG 주식을 분배받는 등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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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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