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 보도에 "이미 원청에 지급, 관계없어"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 보도에 "이미 원청에 지급, 관계없어"

마아라 기자
2026.03.06 06:44
팝페라테너 임형주 /사진제공=디지엔콤
팝페라테너 임형주 /사진제공=디지엔콤

팝페라 테너 임형주(39)가 서울팝페라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미 원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소속사 디지엔콤은 임형주 여동생 임형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 총 8억1655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임형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건물은 임형주씨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 3월 8일 엠블라버드가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그사이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는 엠블라버드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임형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취임 이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표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하도급 업체들이 공인인 임형주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울팝페라하우스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치고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형주 측은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소속사 측은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사마저 가지고 있다. 이는 임형주 본인의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임형주씨 남매에게 이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하도급 업체들이 임형주씨 남매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자택 앞 불법시위 및 언론사를 통해 악의적 제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