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5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신 전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닥터카가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병원들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신 전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