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말아달라"...'모텔 살인' 김소영, 심의위 참석해 '반대 의견'

"신상 공개 말아달라"...'모텔 살인' 김소영, 심의위 참석해 '반대 의견'

최문혁 기자
2026.03.10 14:54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로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로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씨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8일까지 공개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2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어난다.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씨(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씨(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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