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 일부가 기각되자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변호사의 경우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발언을 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언성을 높였고 결국 법정에서 내쫓겼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욕적 언행은 법정 권위를 훼손하고 변론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과 변호사의 변론권,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