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일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공연 전날인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공연 당일인 토요일에 정식 근무하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 있냐' 등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다면 자신의 귀책으로 쉬는 게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에게 연차 사용과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생긴다면 축제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