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만난 동성 '추행·불법촬영'...대학 교수 "동의했다"

데이팅앱으로 만난 동성 '추행·불법촬영'...대학 교수 "동의했다"

박상혁 기자
2026.03.19 14:18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대학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사진=뉴시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대학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사진=뉴시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19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대학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모든 행위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언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9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24)와 서울 강동구의 식당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B씨를 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경기도 이천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24년10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별도의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이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5월4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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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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