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소셜미디어)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10대 여학생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데려가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번 범행에 앞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나온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5월1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