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 성폭행이 자행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인천 강화군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색동원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될 수도 있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이용자 돌봄 공백이 없도록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다음 달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