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인 줄"…20년간 남의 땅 세금 낸 황당 사연

"아버지 땅인 줄"…20년간 남의 땅 세금 낸 황당 사연

류원혜 기자
2026.03.24 22:4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남 화순군의 행정 실수로 20년간 남의 땅 재산세를 내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군은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남성의 가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뒤늦게 전액을 환급했다.

24일 뉴시스와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 한 산지 소유주인 줄 알았던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징수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라고 생각해 20년간 군에 재산세 4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지난달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토지 등록대장에 기재된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 아버지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과오납 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에 군은 법적 시효인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원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가 반발하자 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타지역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근거로 과오납 세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A씨 선친과 이름이 같다. A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어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년치 과오납분을 전액 환급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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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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