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날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2024년 4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내역은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3개 유형으로,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현 금감원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 개인적인 것들은 다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