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무인점포 점주가 사과 편지를 남기고 물건을 훔친 손님에 대해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성남 한 무인점포에 붙어있는 사과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과문은 점주가 찍은 뒤 점포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사과문 작성자는 자신을 일용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 5일을 못 먹었다"며 "나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배고 고파서 죄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먼저 드리겠다. 2배로 드리겠다"며 "이번만 용서해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썼다.

하지만 점주는 '명백한 절도'라며 글을 남겼다. 점주는 "이런 글을 미리 써와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10여종을 가져갔는데 이건 명백한 절도"라며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 신고 전"이라며 "이번 주까지 꼭 전화 주시길 바란다"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5일을 굶었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사연은 눈물 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경찰은 점주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