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단속에 1997명 줄줄이…"국민 신뢰 배신" 공직비리만 998명

부패비리 단속에 1997명 줄줄이…"국민 신뢰 배신" 공직비리만 998명

오문영 기자
2026.04.13 12:0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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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현역 구청장 등 2000명 가까이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1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공직·불공정·안전 분야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997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56명은 구속했다.

송치된 이들 중 공직자는 548명이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민간 분야 1157명, 청탁·공여자 177명, 공무원 의제자 87명, 알선 브로커 28명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가 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비리 462명, 안전비리 537명 순이었다.

공직비리 중에서는 금품수수 322명, 권한남용 140명, 재정비리 507명 등이 적발됐다. 강원 A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지방의원 3명이 송치됐고, 도로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 사용을 지시한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4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도 52명 적발됐다.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배 구청장 등 7명이 송치됐고,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기업체 관계자 31명도 적발됐다.

안전비리의 경우 부실시공 513명, 안전담합 24명 등이 송치됐다.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로 시공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건설업자,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소방감리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1699명)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편법 계약과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겨냥한 '토착비리 특별단속'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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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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