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도 고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총포 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 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민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정부는 2021년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 장관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며 "체코의 위대한 문호 밀란 쿤데라는 '인류의 진정한 도덕적·근본적 시험은 우리 손에 달린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 향한 태도가 곧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