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 위해 '서류 재혼' 한건데…'남남' 전처 "연금 나눠줘" 요구

딸 결혼 위해 '서류 재혼' 한건데…'남남' 전처 "연금 나눠줘" 요구

류원혜 기자
2026.04.21 09: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 결혼을 위해 전처와 형식적으로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남성이 재결합 기간에 대한 연금 분할 청구를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는 현재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2010년 협의 이혼했지만, 보수적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딸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2017년 다시 혼인신고했다.

다만 함께 살림을 꾸리진 않았고 각자 생활을 유지했다. 이후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A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두 번째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처는 두 번째 이혼 시점인 2020년까지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됐고, 두 번째 혼인은 딸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며 "법원 조서를 통해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까지 했다. 서류로만 재결합하고 따로 살았던 기간까지 연금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연금은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적 성격을 가진다.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군인 연금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군인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다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혼인 기간인지, 그 기간 실질적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의 경우 조정조서에 혼인 파탄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연금 분할 비율이나 혼인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2차 혼인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분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연금 분쟁을 예방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은 피해야 한다"며 "연금 종류별로 분할 비율이나 포기 여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급액은 0원이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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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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