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구형…1심 '징역 7년'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구형…1심 '징역 7년'

오석진 기자
2026.04.22 05:1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심은 단전·단수 등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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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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