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15년 의사 생활 중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은 처음 봤다"며 "식염수로 계속 씻어내도 구더기가 끝없이 나와 현장에서 다 제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방향제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처치실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해 의료진 옷에 배어들 정도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이송되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으나 의사는 이 모습에 대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피해자 유족 또한 남편이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가 의식이 흐려지자 지난해 11월 17일 119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감염과 욕창으로 전신이 오염된 30대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