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서, 거품물 줄줄" 물바다 된 베란다...민사책임은?

"층간소음 윗집서, 거품물 줄줄" 물바다 된 베란다...민사책임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22 15:42
법률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률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 과실이나 실수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윗집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빨래가 젖거나 바닥이 물에 젖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물건의 효용이 상실되거나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청소 과정에서 물이 흘러내린 사안은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를 형사책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윗집의 행위로 아래층 빨래나 물품이 젖고 오염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동일 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세탁비, 수리비 등 통상 예상 가능한 손해가 포함된다.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거나 생활상 불편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허의영 변호사(위솔브 법률사무소)는 "동일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경비실 민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수준은 통상 100만~150만원 내외"라며 "행위가 지속·반복되거나 피해 정도가 커질수록 증액 여지는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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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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