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최모씨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최모씨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

이병권 기자
2026.05.06 18:00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3.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5.03. /사진=김종택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 '청담사장' 최모씨(50)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아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 공개는 5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즉시 공개되지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최씨를 강제 송환한 뒤 3일 구속했다. 이후 경찰 총경급 3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 권리·재범 방지 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약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경기남부청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최씨는 2018년 이후 공식 출국 기록이 없었으나 태국 체류 첩보를 토대로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현지 마약 생산 공장 존재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조사에서 일부 마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박왕열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청담동 일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이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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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기자

머니투데이 금융부를 거쳐 지금은 산업2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기업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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