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중국 여성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중국 여성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채태병 기자
2026.05.07 14:41
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여성을 보복살인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여성을 보복살인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여성을 보복살인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문자 메시지 수백개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동의받지 않고 B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보복 범행했다"며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숨진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 후 반성하고 있다"며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A씨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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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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