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 두 업체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기여때의 경우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책임자인 A씨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야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숙박업소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쿠폰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여기어때와 범행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로 설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해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쯤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약 5년 만인 지난해 8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 5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 검찰은 두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독자들의 PICK!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수천 명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범죄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