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1심은 당시 식약처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심사 편의 대가로 뇌물 175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도 성분조작 관련 혐의는 무죄를 유지하면서 조씨 형량을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