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전성배는 정치하는 사람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 관련 대가를 수수한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전씨가 '그 밖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배우자 A씨와 공모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당시 후보자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반영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음에도 선거과정에서의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지인·배우자를 동원해 차명거래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잘못 뉘우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도의원은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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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