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

양윤우 기자
2026.07.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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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대상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와,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4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후 작성된 허위 계엄선포문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 됐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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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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