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살인 아니다"...심신미약 주장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살인 아니다"...심신미약 주장

김소영 기자
2026.07.09 14: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인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스1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인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스1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훈 변호인은 "동거했던 A씨 짐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훈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김훈에게 항우울증약을 처방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요청한 김훈 측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7일 만료되는 김훈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뒤 연내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