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노리고 여고생 살해"...법정 간 장윤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강간 노리고 여고생 살해"...법정 간 장윤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소은 기자
2026.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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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아울러 채원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장윤기가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잔혹성 등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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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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