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사탕 껍질 삼킨 6개월 아기…1분 만에 구한 퇴근 경찰

"살려주세요!" 사탕 껍질 삼킨 6개월 아기…1분 만에 구한 퇴근 경찰

윤혜주 기자
2026.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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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있던 한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6개월 영아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해냈다./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퇴근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있던 한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6개월 영아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해냈다./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퇴근 후 자녀들과 놀이터에 있던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이대현 경사는 최근 퇴근 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는 한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진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뛰어오고 있었다. 아기는 울음조차 내지 못한 채 입 주변을 만지고 있었고, 이 경사는 기도가 막힌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 경사는 즉시 아기를 넘겨받아 영아 대상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동시에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약 1분간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은 사탕 껍질이었다.

이 경사는 과거 자신의 첫째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렸던 경험이 있어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영아의 기도 폐쇄 상황에서는 성인과 다른 방식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1세 미만 영아는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등을 두드리는 처치와 가슴 압박을 반복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의식·호흡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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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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