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때리고 생계 외면한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자녀가 부양해야 할까

가족 때리고 생계 외면한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자녀가 부양해야 할까

류원혜 기자
2026.07.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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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며 생계를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술만 마시며 생계를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술만 마시며 생계를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술 취해 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다.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한 뒤 밤에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번 돈으로 A씨 남매를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마움은커녕 술에 취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가족에게 손찌검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도 떠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곁을 지켰다.

그러던 지난해 말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다. 울면서 걸려 온 어머니 전화를 받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 분리 생활을 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후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A씨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생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당당하게 부양 의무를 언급하더라.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도 함께 살기 싫어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 귀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저도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2개월 단위로 내려지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연장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해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지난해 말 폭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성인 자녀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에 대해서는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부모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며 부양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부양 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양 의무자인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연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며 "부모 재산과 소득, 자녀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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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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