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별도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상대방이 '그만해 달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뒤를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거나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겨냥하고 얼굴 등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물총을 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감수하기로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경기와도 비슷하다. 복싱이나 유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경기 규칙 안에서 이뤄지는 신체 접촉은 감수하지만, 경기 종료 후 보복 폭행이나 반칙 행위까지 예상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물총을 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밀치는 등 다른 행위가 동반되거나, 과도한 물총 사용으로 눈 등을 다치게 하는 등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폭행죄 외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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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을 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치료비나 병원비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