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 카페선 괜찮고 공중화장실선 절도?…콘센트 함부로 꽂았다간

'배터리 충전' 카페선 괜찮고 공중화장실선 절도?…콘센트 함부로 꽂았다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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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사진=뉴스1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회사 전기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충전했다가 입주민이나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칫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캠핑족이나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몰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전기를 충전한 얌체족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장시간 충전한 아파트 입주민은 어떨까.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공용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 전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용 전기는 엘리베이터와 조명, 주차장 설비 등 공동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 주민이더라도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장시간 전기를 사용했다면 절도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차원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용 콘센트를 사용했다고 아무때나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승낙 없이 사용했는지가 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른다.

예컨대 카페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행위는 성격이 다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페는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동안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장시간 머물며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한다면 사실 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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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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