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억 쏴" 특별 인센 받은 에이스, 경쟁사 이직 진짜 불가능?

"회사가 1억 쏴" 특별 인센 받은 에이스, 경쟁사 이직 진짜 불가능?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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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고민하는 직장인의 모습.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고민하는 직장인의 모습.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퇴직 후 1년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주요 설계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력이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해당 약정에 경쟁사 전직 제한 조항이 포함된 점도 함께 고려했다. 특별 인센티브가 전직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전직 제한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 회사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있는지, 해당 직원이 이를 실제 취급하는 핵심 인력인지, 전직 제한의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다만 이번 사례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삼성 가처분 사건은 특별 인센티브 약정서에 경쟁사 전직 제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는 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특수성, 핵심인력으로 별도 관리됐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만약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2019년 유사 사례에서 특별인센티브 1500만원이 지급됐더라도 그것이 2년간 전직을 제한하는 데 대한 충분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번 삼성 가처분 사건은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사 이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핵심기술 보호 필요성, 핵심 인력 여부, 별도 보상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 본안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건의 진행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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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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