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된 유류분 규정, 패륜 자녀 제외?…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고]개정된 유류분 규정, 패륜 자녀 제외?…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08.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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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민법에 유류분 반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77년쯤이다. 부모들이 맏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자 효도를 다 하고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이라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남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해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선 상속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부모들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가계에 보탬이 됐는지, 누가 효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에게 잘 한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다. 부모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상속의 추세가 바뀌었음에도 그동안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민법 개정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는 경우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게 변했다. 먼저 민법 제1004조의 2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선고 대상을 정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공동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부모(피상속인)를 생전에 부양하는 등의 기여를 한 자녀의 상속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도 생겼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존 대법원판결(2022.3.17. 선고 2021다230083)에서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의 설시가 있었다. 최근 민법 개정안은 이를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했단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처럼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인정받던 시대는 끝났다. 실제로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을 했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을 때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민법이 피상속인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효도·기여를 장려하고, 패륜 상속인에게는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효도·기여를 꼼꼼히 기록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놓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유언 공증이나 진술서·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최유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조기 졸업,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37기),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서 근무했다. 기업송무그룹 및 자산관리센터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상속회복청구소송, 재벌가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 사건을 다수 담당했으며, 다수의 혼인무효확인 소송(결혼식 이전 혼인신고 후 파혼된 사례)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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