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장난 주문" 배달음식이 우리집에...처벌 가능?

"친구가 장난 주문" 배달음식이 우리집에...처벌 가능?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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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장난 주문을 한 A씨는 어떻게 될까. 허위 주문을 넣어 음식점이 실제 주문이라고 믿고 조리·배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난 주문으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주문으로 인해 음식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법원은 2019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장난으로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할 생각이었던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문 직후 바로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배달기사가 실제로 출발해 배달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또 음식점 업주도 주문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반대로 주문 직후 음식점이 장난 주문임을 알아차려 바로 취소했고 실제로 조리나 배달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주문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유사사례도 있다. 법원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음식을 먹을 의사 없이 배달앱을 통해 18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한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배달을 허위 주소로 주문하고 배달기사와 음식점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음식이 방치되도록 한 사건에서 법원은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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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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