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유족 "국가배상 검토"…법적 대응 글 올렸다 삭제, 왜?

장미란씨 유족 "국가배상 검토"…법적 대응 글 올렸다 삭제, 왜?

류원혜 기자
2026.08.25 09:3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나무 숲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나무 숲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장씨의 사촌동생 A씨는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실종됐던 언니가 오늘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가족들은 당시 제대로 된 수색이 계속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었는지, 왜 수색 도중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배상과 경찰 직무유기, 위법한 공권력 행사, 실종 사건 대응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A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수색에 참여한 경찰과 해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A씨는 "모든 경찰이 부패한 것도, 모든 경찰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실종자를 찾느라 고생하신 많은 경찰과 해경, 관계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비난과 억측, 연관 없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신고 접수 101일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한림항으로 향하는 길 중간 지점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부 모 경장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부 모 경장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부 경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 제주지법은 24일 체포적부심사 심문 후 "긴급성이 결여됐다"며 청구를 인용해 부 경장을 석방했다.

부 경장은 실종 업무를 맡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건의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해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