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 기소…현금 노린 '강도 살인'

'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 기소…현금 노린 '강도 살인'

최문혁 기자
2026.08.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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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강도살인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나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와 A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평소 A씨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나씨가 지인과 동거하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나씨가 범행 전 '수갑', '결박 도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도 발견됐다.

확보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는 나씨가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다수의 흉기가 든 것으로 보이는 마대를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범행 다음 날인 7월28일 새벽 1시42분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직후 나씨와 동행해 도착한 범행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 물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나씨의 체내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나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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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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