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부동산 매물 단일가격 표시제 합헌"

헌재 "온라인 부동산 매물 단일가격 표시제 합헌"

오석진 기자
2026.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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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개업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7일 기각했다.

단일가격 표시제라고 불리는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거래예정인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방식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단일가격 표시제 때문에 해당 영업방식을 사업화하기 어렵게 됐다. A씨 방식은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A씨는 해당 고시가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가격의 범위만 기재하거나 '협의 가능'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매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매도인이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다시 제시할 수 있고 희망자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 다시 광고할 수 있다"며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인터넷 경쟁입찰 방식의 중개가 제한되더라도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해당 영업 방식이 종전 허용된 적도 없으며 단일가격을 표시하는 형태의 중개사이트는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여타 공공기관 경매 절차와 비교할 때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공 절차에 따른 거래와 사인 간 부동산 거래는 거래 목적 및 성격·절차 및 근거 법령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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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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