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수억 뒷돈 챙긴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실형 확정

'방음벽 공사' 수억 뒷돈 챙긴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실형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9.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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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 명령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8억883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수금액을 8억8836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 중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받은 6825만원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9억원을 초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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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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