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세트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도의원은 설씨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5명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된 돈도 정치활동에 사용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박 도의원과 설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한편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