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에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스토킹 신고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3명의 국수본 간부들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스토킹 신고를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박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3일 외국인 여성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북 칠곡으로 피신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5월5일 전남 광주시에서 이채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왜곡 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로서는 위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광주지검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