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해줄게"… 고등학생 제자 끌어안고 이마 입맞춤한 교사

"고민 상담해줄게"… 고등학생 제자 끌어안고 이마 입맞춤한 교사

윤혜주 기자
2026.09.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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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제주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고등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 40시간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선고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며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신의 집에 오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생을 집과 학교 등에서 모두 세 차례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자퇴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장기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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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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