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깊이 반성…사과"

김승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깊이 반성…사과"

정진솔 기자
2026.09.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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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처분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2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한 상태였다.

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해 당시 청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것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강모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여부나 처리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화하며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후보자의 발언이나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며 "제3자의 일방적인 발언만으로 후보자의 의사나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준비단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후원회 계좌 안내는 법이 허용하는 일반적 안내였을 뿐 특정 민원 처리와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가 후원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구하자 김 후보자가 이를 알려준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후원금 한도 마감으로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와 영장 판사와의 사진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처분 명칭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과거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아니다"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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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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