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하는 등 바가지 장사를 한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이 결국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해당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주변 매장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본사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오늘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 측은 '왜 프랜차이즈 지점마다 물건값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서 주는 물건 뿐 아니라 개별 점주가 각자 물건을 준비해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사에서 가격이나 교환, 환불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구점에 '(탁구채)가격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환불해주고 끝내라'고 권유했지만 '상관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점에서 '우리까지 불똥이 튄다'며 항의가 들어오고 본사 역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가맹 해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 점주가 학교 준비물로 탁구채를 사려는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결제할 때까지도 학생에게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았고 탁구채에는 가격표 또한 부착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하는 서명도 학생이 하지 않았다.
이후 학생의 아버지가 문구점에 전화해 "아이가 잘못 구매한 것 같다"고 사정을 말했지만 문구점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쓰여있다"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해당 탁구채와 같은 모델은 다른 매장에서 2만~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점주는 "우리는 유통 구조가 달라서 가격을 높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학생 아버지에게 "이 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신고하고 법정 대응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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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버지는 이미 해당 문구점 점주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