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점검' 공소청 부서가 수사지휘용? "'암장' 막는 조직일뿐"

'경찰 수사 점검' 공소청 부서가 수사지휘용? "'암장' 막는 조직일뿐"

양윤우 기자
2026.09.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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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공소청에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만큼 수사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들어서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낸 '불송치 사건'을 도맡아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넘겨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한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 전담부서로 재편할 예정이다. 직접 범죄를 찾아 수사하던 기능을 수사기관 지원과 기소·재판 대응으로 바꾸면서 복잡한 사건을 다룰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당 부서들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건 검사인데 사법통제부 신설은 모순이다. 합동수사시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은 상시 수사지휘"라고 주장했다.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수사권 부여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범죄를 찾아 수사하거나 경찰이 넘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대신 수사가 부족하거나 사건 종결이 잘못됐을 때 수사기관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한 법조인은 "새 부서도 개정안이 정한 권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서 설치만으로 폐지된 직접수사권이 복원되진 않는다"며 "사법통제부가 맡을 불송치 기록 검토는 현재도 검사가 하는 업무다. 처리할 사건이 쌓이면 충분한 시간을 쏟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인력과 시간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검사가 점검해야 할 사건은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보낸 불송치 기록은 2021년 38만9132건에서 지난해 59만6403건으로 4년 사이 53.3% 증가했다. 추가 점검을 거쳐 경찰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 요구 후 경찰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정을 바꾼 사건은 2749건이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불송치 사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묻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으려면 사법통제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운영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날 때 신속히 보완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사법통제 역할은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인정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인 지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꾸면서도 수사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에도 검사의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가 담겼다. 직접수사권 폐지와 함께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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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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