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판매·협박 등으로 이어져
"합의했어도 법적 책임 기억을"

힘의 우위에 있는 학생이 상대에게 싸움을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번진다. 단순한 싸움을 넘어 영상판매와 도박,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이를 놀이가 아닌 폭력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29일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내몰렸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야차룰은 장소나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야차룰은 싸움에 앞서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는 형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야차룰이 싸움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영상 촬영과 유포, 도박, 금품요구 등으로 범죄 양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유튜브와 엑스(X) 등에서는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하는 야차룰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뒤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내세우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강요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피해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차룰을 단순한 놀이가 아닌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백형 서울 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은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싸움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강한 사람을 영웅처럼 소비하고 싸움이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며 "폭력이나 싸움강요, 영상유포 등이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민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되레 신고자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교육하고 폭력뿐 아니라 영상 촬영·유포 등 온라인 행위까지 포함한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