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는데 왜 안 놀아줘"...아내 모욕한 남성 때려 숨지게 한 남편

"돈 준다는데 왜 안 놀아줘"...아내 모욕한 남성 때려 숨지게 한 남편

류원혜 기자
2026.09.11 14:2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아내에게 성적 모욕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에게 성적 모욕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에게 성적 모욕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서산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52)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하자 복부를 발로 차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을 세워놓고 아내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아내를 향해 "다른 남자들은 잘 놀아주면서 내가 돈 준다는데 왜 놀아주지 않냐"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심한 성적 모욕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