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불법 망루 강제 철거 진행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불법 망루 강제 철거 진행

여승헌 기자, 박상혁 기자
2026.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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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18일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사진=여승헌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18일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사진=여승헌 기자.

서울 강남구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18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이들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약 200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집행관들은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76)와 논의해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인 망루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가재도구 등 가구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SH 측은 이날 안에 망루를 철거할 방침이다.

이날 망루 위에 70대 주민 두 명이 올라가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내려왔다. 다만 근처에 있던 일부 구룡마을 주민들은 "다 놔두고 가라 그래, 왜 가져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철거되는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SH와 강남구청 관계자 등 행정 인력이 마을을 오가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거주 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이 불법 망루를 설치한 주민자치위원장 유씨에게 지난달 12일 철거를 명령했지만, 유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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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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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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