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에게 외모를 칭찬했다가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화장이나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여성 동료가 이날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출근해 칭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해당 동료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인사팀은 성희롱 관련 지적이 접수됐다며 앞으로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해당 동료에게 "살을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를 입으면 예쁠 것 같다",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 등의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직장 동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칭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 "'여자 같다'는 표현은 충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모 관련 평가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