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선고한 판결(2024므16033, 16040)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 2심 법원은 비상장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내에게도 주식 일부를 귀속시키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비상장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아내는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칠 수 있어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특정 재산을 부부 일방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代償分割)'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분할 방식이 많이 활용돼 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비상장주식 일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이를 적정한 가격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비상장주식은 매각하기 어려워 환금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한 상대방이 이혼 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려 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지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다. 어느 한 쪽 배우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할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부당한 불이익이나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남편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아내에게는 현금만 지급하도록 하면 당사자 사이에 매우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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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남편의 순재산 약 856억원 중 약 753억원은 남편이 창업해 운영해 온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액이었다. 주식을 제외한 남편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아내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다. 따라서 남편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현금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남편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아내에겐 재산분할금으로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외부인에게 전부 매각하거나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서는 143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경우 비상장주식 매각에 따른 어려움, 창업자로서 쌓아 온 회사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다른 재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비용 등 경제적 불이익이 남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반면 아내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남편에게 과도한 현금 마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단 비상장주식 일부는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남편이 감당가능한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여러 분할 방식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비상장주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주식의 환가 가능성, 재산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의 부담, 회사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부 공동재산을 합리적으로 청산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재산분할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그룹 가사소송팀장, 조세그룹 산하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이혼·후견·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게 유언대용신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을 출간했다.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