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2 형사사법 대전환③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가져

조만간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담 기구로서 역할한다. 지난달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중수청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된다.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도 이 같은 범죄로만 국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이 5억원이 넘는 사건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수청장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의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 등이 도맡아 수사한다.
중수청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은 직접수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 역할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지방중수청 6개로 구성된다. 본청과 지방청에는 총 2874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수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맡는다. 기존 대검찰청이 수사 부문에서 하던 역할과 유사하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에 각 설치된다. 지방중수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중수청에는 기존 '청' 단위 기관에는 없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 청 조직은 소속 부처의 지휘를 받으면서 예산 수립 권한이 제한된다. 반면 중수청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 정했다. 외압을 막고 과학수사 인프라나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단 취지다.